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로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 전 해수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재판부로서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 중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및 실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건별로 피고인들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피고인들 간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판결했다. 

피고인 1명은 무죄,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정권이 특조위 활동을 경계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피고인들 외 다른 권력기관들의 비정형적 정치 공세가 특조위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조위 활동이 저해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