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에게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이들 삼형제는 상속세를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고 조양호 회장은 지난 4월 사망해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선친의 스위스 예금 채권)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검찰이 구형한 20억원을 인정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두 형제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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