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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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지난해 4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연 24%) 적용을 요구하였으나 대부업자가 이를 거부했다. 

#대부업자 B씨는 지난해 11월 C씨에게 연 24% 금리로 2억원 대출계약을 맺으며 C씨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부동산 감정비용 및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2천만원을 공제한 1억 8천만원만 지급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2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대부업자 멋대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유의할 사항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2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로 낮아기 때문에, 대부계약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대부업자가 이전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적용하려고 하면 거부해야 한다. 대출기한 연장·갱신 시 새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이 적용되며, 지난달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대부업자 편의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뒤 대부금을 지급해서도 안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선이자 등을 공제한 실제 교부금을 원금으로 보고 이자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약정에 없는 상환수수료 요구는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은 실제 대출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 뒤, 약정이자 등과 합산해 최고이자율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문제 시 금감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할 경우 소멸시효가부활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원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회유할 경우, 시효중단 조치 내역을 요구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효과를 주장하면 채권추심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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