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사진=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 선모(51)씨.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선모(51)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씨와 8살짜리 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씨는 과거 이곳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데다 모녀의 신상까지 알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씨는 현관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간 뒤 TV를 보고 있던 A씨를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선씨는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아동은 선씨의 혀를 깨물고 이웃집으로 탈출했다. 

이웃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선씨를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범행을 하지 못한 미수범”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쳐 경찰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선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년 만기 출소했다. 선씨는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모녀의 집에 침입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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