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200여명 기자회견 통해 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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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발언 중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다은 기자)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최다은 기자)

 

한국 이주여성연합회와 이주여성 200여명은15일 오후 1시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여성의 권리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남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회적 분노를 야기한 베트남 이주여성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이주여성 국내 유입 초기에 비교해 나아진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이주여성이 폭력 속에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 끝에 자살하거나 남편의 폭력에 살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이런 폭력피해에 이주여성들이 자주 노출되는 이유는 가족 결합권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까지도 어렵게 만드는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라며 "결혼 이주민들의 가족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해 머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면 불평등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뉴스로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의 사연을 직접 들어봤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발언 중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다은 기자)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발언 중 한 집회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최다은 기자)

 

태국에서 온 결혼이주여성 정차니다씨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다. 정차니다는 “한 태국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의 도망으로 아이는 무국적인 상태로 어떠한 법의 보호도 없는채로 살아가고 있다“며 "어머니가 출입국에 단속되면 태국으로 내쫓기게 된다. 아이는 홀로 한국에 남아야 하지만 한국인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호소했다. 

주한베트남교민회의 최윤성씨는 결혼이주여성이 비자 연장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행법으로는 비자연장시 남편동행이 필수이며 아니면 위임장 혹은 동의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류가 구비되어도 남편이 불리하게 진술하면  비자 연장이 불가하다. 이에 최씨는 ”일부 한국인 남성은 부부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토로했다.

중국에서 온 왕그나씨는 현재 한국에서 98세 시어머니를 모시며 두 딸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중국에 있는 어머니도 모시고 싶다며 "이주 여성들의 가족 체류 문제도 해결해달라"라고 호소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군과 어머니의 모습 (사진=최다은 기자)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이주 여성의 권리보장과 인종차별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군과 어머니의 모습 (사진=최다은 기자)

 

한국이주여성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서 공존이 아닌 배제와 분열로 향하고 있는 이유는 차별적 제도와 인식문제”라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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