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강제징용 배상 보도와 관련해 “민관공동위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만 왜곡·발췌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는 대변인은 17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지적하고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본 기업 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참여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며 “당시 민관 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때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참여정부 당시 보도자료에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민관공동위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민관공동위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