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정부가 대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투자세액공제율을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5천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의약품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를 추가하고 일몰도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송유관·열수송관 안전시설, 액화석유가스(LPG)·위험물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역시 일몰을 2년 늘린다.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은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이 기간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과 연구·인력개발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해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다.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에 더해 2년간 50%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규제자유특구의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5%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올린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의 대상과 이월 기간도 확대한다. 우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과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로 지출한 경우 비용의 30∼40%, 대·중견기업은 2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 투자에 나서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는 신약개발 등에 10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