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청와대민정수석의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로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퇴임 후에도 연일 대일 강경 메시지를 던지며 정치권과 언론의 각성을 촉구했다.  조 전 수석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전날 본 영화 ‘주전장’ 관렴 후기를 올렸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한 영화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먼저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차분히 차근차근 지적하고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은 글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얼굴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접하니 더욱 생생했다. 일본 지배세력이 공유하고 있는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말미에 나오는 ‘일본회의’ 대표 카세 히데아키의 발언을 들을 때는 ...”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다수의 한국인은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기 필요함을 알려 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 영화가 △ 위안부 모집에서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 있었더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강제성’은―영화 속 아베 총리의 답변처럼―집에 군인이 들이닥쳐 끌고 갔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분명히 하였던 부분이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아울러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는 것도 높이 평가했다고 평가했다. 

조 전 수석은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椎名悅三郞)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立祝い金)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 안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이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도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끝으로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고 ‘경제전쟁’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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