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국내외로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며 “운전 중 다툼은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내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 부각 되는 것 같다”며 다소 억울해했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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