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 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 자료=고용노동부

[뉴스로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개월 간 약 400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특히 상사의 폭언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 한 달 간 총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 1일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접수된 진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폭언'으로 총 152건(40.1%)이 접수됐다. 그 뒤는 부당업무지시 28.2%, 험담·따돌림 11.9% 등의 순이었다. 업무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감시 0.5% 등의 진정도 접소됐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폭행은 1.3%로 비중이 높지 않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59건(42.0%)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총 102건(26.9%)의 진정이 접수됐다. 고용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서비스업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취업자 비중이 4.8%로 낮은 데 비해 진정 비중은 14.0%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19건)과 경기도(96건)가 전체 진정 건수의 56.7%를 차지했다. 서울·경기 지역 취업자 수가 전체의 44.5%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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