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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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금융권에서 벌어진 DLS 사태가 법정으로 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상품 DLS·DLF는 만기시점에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3~5% 정도의 수익을 얻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가 몰렸다. 독일 국채가 안전자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독일상품을 기초로 한 DLF는 현재 손실률이 평균 90%가 넘는다.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4000억원 가량 되며 증권사 등도 해당 상품을 취급했다. 

원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투자자들은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일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 DLS 투자자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 문제는 고도로 복잡한 금융상품을 이해가 낮은 소비자에게 무차별·무원칙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이는 키코사태에서 문제가 된 사기구조의 상품을 과거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부실계열사의 3-6개월 부실어음 판매를 결합한 금융사태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이어 “근본 문제는 금융사에 있다고 보지만, 그동안 이런 시장의 판매 구조에 대해 제대로된 모니터링 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무능도 원인이다”며 투자자 피해에 대한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또 “이번 사태의 DLS 상품은 금리연계형파생상품으로 고도의 금융지식과 세계경제·금융 상황에 지식이 있는 자가 기획·유통·판매와 함께, 구매자도 그런 능력을 가졌어야 했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상품기획자는 자신들의 수익 극대화만 추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사태를 예상하며 올초부터 우리은행과 손태승 행장에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를 해 온 바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없었다며 이는 은행이 얼마나 한심하게 운영되는지 보여준 것으로 이번 기회에 은행과 금융위, 금감원의 적폐고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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