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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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가습기살균제 자료 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 인멸 및 은닉 실행을 총괄한 양성진 전 전무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양 전 전무 지시를 받았던 이아무개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우리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전 대표는 2016년 2월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시작된 후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가 가지고 있던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고 전 대표는 법정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당사자들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을 구실 삼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애경산업 양 전 전무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들과 지시를 수행하면서 폐기 상황을 고 전 대표에게 보고하는 등 증거인멸 및 은닉 행위를 총괄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끝내고 34명을 기소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에스케이 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를 포함해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환경부 서기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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