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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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외국어고등학교에 ‘정원 외 특례’로 입학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28일 "조국 후보 딸 조씨는 2006년 한영외고 일반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후보자 측이) 일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기억하나, 당시 입학 자료가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등 사정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다닌 입시학원에도 조씨를 2007학년도 일반전형 합격자로 기록하고 있다. 기록일자는 2006년 11월 3일로 한영외고가 당시 일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날짜와 일치하며, 특례입학대상자를 포함한 특별전형 합격자는 그보다 1주일쯤 전인 10월24일 공고했다.

과거 조씨와 진학 상담을 했다는 입시학원 관계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씨가) 제가 추천했던 특별전형 중 영어능력우수자 전형과, 이에 불합격하면 응시할 수 있는 일반전형에 응시를 했다”며 “특별전형에 불합격했고, 일반전형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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