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29일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뇌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이라고 판단했고,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며 제삼자 뇌물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2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를 뇌물·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 역시 제3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삼성이 최씨 측에 송금한 78억여원에 대해서도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재용 전 부회장 등이 제공한 것은 말”이라며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춰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가관계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2심이 ‘부정 청탁의 대상이 명확히 정의돼야 하고, 청탁도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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