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역 장면. 사진=연합뉴스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전역 장면.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북한이 설치한 목발 지뢰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보훈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이 수용돼 재심 절차가 진행된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법에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며 공상 판정을 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보훈처는 공상 판정의 이유로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경계·수색·매복·정찰·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 상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 결정에 군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하재헌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하 중사는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조정 선수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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