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

 

[뉴스로드] 국세청이 부동산 재벌, 미성년 갑부 등 탈세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 21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1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부 사주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며 악의적인 수법을 동원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증대·이전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세무조사 의지를 밝혔다.

탈세 혐의를 받는 고액 자산가들은 해외법인 투자 등을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등 72명과 수익원이 확실치 않은 30세 이하 갑부 147명이다. 조사 대상 미성년자 중에는 5세 아동도 포함됐다.

이들의 보유 재산은 총 9조2000억원, 1인당 평균 419억원이며 1천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에 이른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30세 이하 부자는 가족 기준으로 평균 111억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30세 이하 부자 1인의 평균 재산은 44억원이다. 이들은 직업별로 사업자·근로소득자가 118명, 무직은 16명, 학생·미취학자는 13명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형식을 통해 회사 자산을 교묘히 빼돌리거나 미술품,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해 기업자금을 유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또 "사주일가가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해 끼워넣기 거래를 함으로써 이른바 '통행세'를 걷거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 유형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악의적 탈루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 특히 세무 대리인 등 조력자가 탈세 수법 설계에 관여하는 등 포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하고 조사 대상자와 함께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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