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를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돼지를 살처분 후 매몰할 대형통을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돼지들이 대거 살처분되면서 동물단체들이 마구잡이식 살처분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7일부터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 19일 24시 현재 5177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됐고, 1만마리 이상의 돼지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인도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국가에 부여하는 의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살처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과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인도적 방식의 살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주변 농장의 건강한 동물까지 살처분으로 일관해 온 것을 볼 때 이번 ASF 사태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2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나흘째 되는 20일 현재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인 만큼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모든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 주변 도로를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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