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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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도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내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제외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2년까지 연장된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도 앞으로는 하루 1시간까지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제외된다.

한편,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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