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뉴스로드] 앞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현행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비롯한 5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급여 제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과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있을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퇴직급여제도가 개정된 이유는 중간정산을 받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노후 소득이 고갈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에 차질이 생긴 때문이다. 고용부는 제도 변경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이끌 계획이다.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5%의 낮은 금리로 근로복지공단이 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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