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선고 공판(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대마 밀반입' CJ그룹 장남 선고 공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대마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4세 이선호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선고공판을 갖고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7천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 마약 사범과 달리 이씨에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밀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은 이유도 이씨가 초범인데다 마약 중독의 위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에 손을 댔으나 지금은 깊이 후회하고 있다. 두 번 다시 마약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눈길을 끄는 점은 2만7000원 추징금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이 금액을 추징한 것은 이씨의 대마 흡연 횟수와 관련이 있다. 대마 1회 시세가 약 3000원인 점을 감안해 이씨가 총 9회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해 2만7천원을 추징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