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업무 성격상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해야 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월 평균 근무시간이 약 173시간인데 비해 외근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360시간, 3교대제 240시간 일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시간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했다. 이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지자체들은 야간대기 중 식사·수면시간은 총 근무시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사시간과 수면 중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출동해야 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린 것.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래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이번 판결로 소방공무원들은 앞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