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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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헌법재판소는 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 확인 소(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은 지난 달 15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보수 변호사단체와 예비역 장성단은 “대통령이 권력통제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협정을 종료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질적인 선거권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조약에 관한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정의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협정 종료 행위로 청구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협정의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만료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신조 총리는 4일 태국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10여분간 단독 면담을 가졌다. 이를 계기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지소미아 연장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일괄 타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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