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FITI시험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이 액체괴물 안전정조사 결과 리콜 대상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FITI시험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직원들이 액체괴물 안전정조사 결과 리콜 대상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액체괴물(슬라임)’에서 유해 물질이  초과 검출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없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을 집중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에서 붕소, 방부제(CMIT, 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87개는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17개 제품은 붕소뿐만 아니라 방부제와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8개 제품에서 방부제가,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리콜명령 조치를 받은 액체괴물 제조·수입·판매사업자는 △하늘무역 △미래와 사람 △은혜사 △해바라기 △모던트레이드 △플라잉타이거코리아 △도너랜드 △푸른팬시 △종이나라 △점프 △러브미슬라임 △프랜즈코리아 △제이쥬얼 △페어코스트 △자연과학습 △콩부인마켓 △보다 △아이비젼 △두부슬라임 △다미스 △보아스린 △크리스탈팬시 △H코스메틱 △팝콘F&T △코코슬라임 △토단교재 △슬코 △레인보우콘텐츠그룹이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노출될 경우 자극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생식·발달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유해물질이다. 방부제는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과 신장 등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해. 올해부터 붕소를 안전관리 대상물질(기준치 300ppm(mg/kg))로 새로 추가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리콜명령을 받은 어린이용 불량 제품수는 총 484개 품목 673만 5700여개에 달했다. 이중 리콜이 이행된 제품 수는 전체의 23%인 154만5900여개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액체괴물 슬라임에서는 CMIT, MIT, 폼알데하이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를 수십~수백 배 초과해 다양하게 검출되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액체괴물의 제조 판매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처벌이 가볍기 때문이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처벌이 가벼운데다 액체괴물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다보니 벌금을 내고도 계속 제조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액체괴물 제조업체에 대해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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