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추진위는 '학원일요휴무제'가 62.6% 찬성을 얻은 결과를 두고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공론화추진위는 '학원일요휴무제'가 62.6% 찬성을 얻은 결과를 두고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평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사교육 과열 방지 일환으로 제시된 ‘학원일요휴무제’가 시민참여단의 62.6% 찬성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 소재 학원들을 대상으로 의무 휴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법적 걸림돌이 남아 있어 막상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26일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 171명이 2주간 숙의한 결과 찬성이 62.6%, 반대가 32.7%, 유보가 4.7%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 1차 숙의, 11월 9일 2차 숙의 때 찬성과 반대 양쪽의 주장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상호간 토의를 나눈 바 있다. 

시민참여단이 찬성한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60.7%를 차지했다. 이어 ‘주말을 가족과 함게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해’가 19.6%,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가 15.9%로 나타났다. 

‘학원일요휴무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는 “시행되더라도 서울 인근 지역 학원으로 옮겨가 학생과 학부모가 소비하는 시간과 비용만 더 커질 뿐이다”라는 것과 “공교육이 메우지 못한 공부를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것인데 부실한 공교육은 그대로이고 학원만 규제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의미있는 찬반 의견이 확인된 만큼 양쪽의견을 겸허히 수용해 종합적인 검토후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원일요휴뮤제'가 시행되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히지 않아 언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은 "(학원일요휴무제를) 조례로 제출하는 한편 전국적 차원의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와 협력해야 하고 다른 지역 교육감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도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은 민의를 바탕으로 학원일요휴무제 실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에 대한 단속체계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단순히 제도만 도입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게 이들 세 단체의 지적이다. 공교육의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고 사교육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실효성을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서울시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 학원 휴강일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막상 시행하기에는 걸림돌이 있다. 현행 학원법상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 관건은 법제화다. 교육청이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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