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최대 1년6개월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토대로 10개월간 입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기국회가 종료되며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영세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근로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1년의 계도기간 외에  최대 6개월에 이르는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또  자연재해, 재난 등에 국한됐던 인가 요건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일시적 연장근로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12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응급환자의 구조·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 수리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연구개발에 한해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를 신청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받게 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제도를 인가하더라도 건강권 보호조치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보완책에는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인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책도 담았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중소업체에 자금과 기술보증에서 우대 지원한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시공단가에 즉시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서는 안정적 버스 운행을 위해 3000여명의 인력 양성과 손실금을 지원한다. 생산공정이 없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등 공적부문에서 발주 시점을 앞당기는 등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복지·농식품·콘텐츠·관광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이번 보완책 발표를 두고 기업은 반기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그 근거로 이미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졌고,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 3월 계도기간이 끝나 안착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연기를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조건이 달라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재갑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계도기간 내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완 입법이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52시간제 1년 유예' 조치는 노동 현장에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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