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뉴스로드]  부당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유형고시)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표시 및 광고행위는 금지된다.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준도 신설했다.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는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다 SNS상에서 자극적인 영상으로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본인이 사용하고 추천하는 듯한 거짓리뷰도 금지된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제작한 리뷰의 경우, 대가를 받은 유료광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고시해야한다. 거짓리뷰로 인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 부당광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표시광고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