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사법행정자문회의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제도 도입에 앞서 평가제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준비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 개혁을 위해 구성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현직 법관 5명과 외부전문가 4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지방법원 경력대등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 확대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 통역 비용 국고 부담 ▲ 법원 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상고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고제도특별 위원회에는 법관과 변호사, 검사, 외부 전문가, 국회 소속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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