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당정청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 인상 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도입 ▲기술유용 사건 조사시효 연장(3→7년)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거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기존 대책은 법위반 억제와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둬, 피해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현장에서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단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규제 신설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동등한 협상 환경 조성 및 피해구제 절차 개선 등의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선 당정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상력이 약한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 계약 체결 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으로 제한된 협의 대상 원사업자 범위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만 있고 세부 규정이 없어 경쟁제한 효과가 낮은 조합의 집단행동도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합의 공동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에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우선,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소송 과정에서 손해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향후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이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되며,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당정청은 1차 이하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대기업 등)의 신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동반성장평가 우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10%)도 202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복지 인프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등의 현물 지원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으로 인정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 향후 5년간 신규 1조원 조성을 추진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금융사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5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형 벤처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11월 포스코(2조원), 신한금융그룹(1조원), 우리은행(2.1조원), 하나은행(0.3조원) 등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문제가 심각했던 건설 분야에는 100억 이상 공공분야 건설공사 경쟁입찰 방식 하도급계약 체결 시 최저가 입찰금액 및 낙찰금액을 입찰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도입된다. 또한, 공정위는 자발적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벌점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며 “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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