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뉴스로드] 내년부터 정년이 지난 고령의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분기별로 1인당 9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출산·육아휴가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통해 약 246억원 규모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내달 1이부터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 후 3개월 내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은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공동근로 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 설립을 장려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포함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해 공동기금을 설립·출연하면 기존(50%)의 두 배인 100%까지 지원율이 높아진다. 또한 기존에는 공동기금 참여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일부터 3년간 누적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해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까지 지원율을 높이고, 매년 2억원 한도의 지원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개최일 기준 14세 이상으로 규정된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연령 제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돼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며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