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여성폭력방지법)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여성 폭력은 성폭력 관련법, 가정 폭력법, 성매매 방지법 테두리 안에서 적용돼 왔으며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이 법이 처음이다.  <뉴스로드>는 해당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여성폭력방지법은 ‘미투(Me too)’운동이 발단이 됐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 법 테투리 안에서는 실효성이 적다는 공감대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은 지난해 2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의 법과 다른 점은 여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명시한 점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3항에 따르면,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등’을 ‘2차 피해’로 명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여성폭력방지법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후속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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