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김세준 사무관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와 시행일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정책브리핑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김세준 사무관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와 시행일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정책브리핑 캡처

[뉴스로드] 정부가 망중립성 원칙을 정비하고 원격의료·스마트팩토리 등 5G 기반 기술 발전에 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지난 27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망사업자(ISP)와 카카오·왓챠 등 콘텐츠 제공자(CP),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망중립성이란, ISP가 인터넷 트래픽의 내용과 이를 유발하는 사업자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국내에서 2012년부터 시행됐다.

최근 ISP 및 관련업계에서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기존 가이드가 5G 기반 기술의 발전을 늦춘다는 이유에서다.

5G 기반 기술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송수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기존 가이드에 따른다면, ISP들이 해당 서비스들에 고품질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등 차별을 줄 수 없다. 원격의료나 스마트팩토리 등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요소였다.

현재 5G 기반 기술은 대체로 시범단계에 들어서 있다. 이에 제한된 장소에서 이뤄진 성공 사례는 흔하지만, 상용화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인터넷 속도 및 지연성은 이용하는 사람 수만큼 분산되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중 5G 이동통신이 먹통이 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이드에 ‘특수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특수서비스는 포털·OTT·게임 등 일반서비스가 아닌, 원격의료·스마트팩토리·IPTV·인터넷전화 등 전자기기 간 연결 사례에 해당한다.

특수서비스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게 된다. 이에 5G 기반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려도, 일반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ISP가 일반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대체하는 등 악용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한다. 가이드에는’망중립성 원칙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타트업들은 이번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과기정통부가 망중립성 예외서비스를 특수서비스로 명명하고, 제공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5G 시대에도 ISP의 망중립성 의무는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어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규정된 망중립성 원칙을 법적 위상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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