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국민 10명 중 7명 정도는 금고형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가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범죄 의사 면허 취소 찬반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68.5%(매우 찬성 50.1%, 어느 정도 찬성 18.4%)로 ‘반대한다’라는 응답 26.0%(매우 반대 12.1%, 어느 정도 반대 13.9%)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5.5%였다.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라(찬성 79.3% vs. 반대 15.8%)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하다’라고 응답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전/세종/충청(77.5% vs. 17.8%)과 인천/경기(72.5% vs. 22.9%), 부산/울산/경남(64.4% vs. 27.7%), 서울(60.6% vs. 34.4%), 대구/경북(57.1% vs. 37.5%)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40대에서는 ‘찬성’ 85.6% vs. ‘반대’ 11.7%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70.2%, ‘어느 정도 찬성한다’ 15.3%로 적극 긍정 응답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높았다. 이어 50대(찬성 73.2% vs. 반대 25.3%)와 30대(71.4% vs. 25.3%), 20대(57.9% vs. 35.4%), 60대(55.6% vs. 39.1%) 순으로 찬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62.8% vs. ‘반대’ 20.1%로 반대 대비 찬성이 많았으나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17.1%로 전체 평균 대비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응답률 6.1%)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4%p이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림가중]방식으로 이뤄졌다.(그래픽뉴스=배민형 기자)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