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난 5일 발생한 메신저 카카오톡 오류에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콘텐츠제공자(CP)의 서비스 품질 유지를 의무화하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카카오톡 오류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오류 발생 원인과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뒤 과실이 있다면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

온라인 서비스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다. ▲ISP가 관리하는 네트워크가 마비됐거나 ▲트래픽 증가 등으로 CP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버와 데이터센터에 과부하가 걸린 경우 ▲물리적인 서버 장비가 고장났을 때 등이다.

카카오톡에서는 지난 5일 오후 9시 47분부터 6일 오전 12시 8분까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로그인이나 메시지 발신·수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었다. 카카오는 아직 구체적인 원인을 이용자들에게 해명하지 않았지만, 당국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됐다.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통신사(ISP)뿐 아니라 CP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적용 조건은 ▲일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 ▲트래픽 양이 전체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현재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총 6곳이다. 네이버·카카오·웨이브·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이다.

이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로, 6곳 중 넷플릭스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한 번씩은 당국 조사를 받게 됐다. 넷플릭스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법안이지만, 넷플릭스만 빗겨나간 역설적인 상황이다. 법 시행 전 업계 우려와 달리 국내외 기업이 고루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넷플릭스법 수범 기업 1호는 구글이었다. 지난해 12월 지메일·구글플레이·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전반에서 약 45분간 오류가 발생했던 사건이다. 최근에는 지난 3월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 서비스에서 39분 동안 접속 장애가 나타난 바 있다.

대형 CP들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피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에 따르면 ▲서비스 장애 4시간 이상 지속 ▲이용자 보호조치 미비 ▲유료 서비스 등일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카카오톡은 약 2시간 만에 상황이 종료됐고, 서비스 장애 직후 이용자들에게 안내했다. 또한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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