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ICT 규제샌드박스 웹사이트

[뉴스로드] 신기술·서비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의 임시허가 전환 절차가 간소화될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 만료까지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을 시,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란 신청사의 신기술·서비스를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관련 제도가 없을 때 실증을 위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실증을 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실증특례는 임시허가보다 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규모가 한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신기술·서비스로 본격적으로 이윤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그에 앞서 안전성과 수익성을 ‘테스트’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테스트 규모를 업체별로 50~600명으로 제한했다. 해당 자격은 플랫폼택시 입사자가 택시 운전자격이 없더라도, 3개월 간 종사를 허용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제였다.

이러한 실증을 진행하는 도중에 사업화나 즉시 현장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기업들 사이에서 불만이 크다. 이미 실증특례를 거친 기술·서비스임에도 복합하고 긴 임시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의원은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기한이 최대 4년으로 제한돼 불안 요소가 크다”며 “이번 ICT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적절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색드박스가 혁신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서 나온 동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유사하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관련 제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허가 기간(최대 4년)이 종료될 경우,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ICT특별법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 자료=국회, 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정 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당시 여야 및 정부 간 이견 없이 처리돼, 이번 조 의원의 입법안은 상임위원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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