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서비스 블록펫 / 사진=블록펫 웹사이트

[뉴스로드] 공공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위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반려견 등록 서비스 ▲모빌리티용 3차원 지도 ▲AR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등 3건이 실증특례 과제로 지정됐다.

◇모바일 앱 통해 ‘반려견 등록’ 가능

스타트업 블록펫은 모바일앱을 통해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반려견의 안면 특징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인공지능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의무사항이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전국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등록을 대행해주기도 한다.

이번에 블록펫이 ICT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실증특례 허가 지역인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향후 2년 간 공공기관이나 동물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블록펫은 다양한 견종을 고루 등록하고, 반려견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수납해야 하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 

◇자율주행 로봇 고도화 돕는 ‘3차원 정밀지도’

3차원 정밀지도와 자율주행 로봇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 스타트업 모빌테크는 3차원 정밀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모빌테크는 LiDAR(레이저 펄스를 발사하고 그 빛이 주위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받아, 해당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 센서 등을 활용해 수집한 공간데이터로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자율주행 로봇이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파악해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상 고해상도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모빌테크가 사업을 실현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모빌테크가 현재 자율주행 로봇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다른 기업의 서비스에 3차원 정밀지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언맨드솔루션의 ‘배달로봇’과 만도의 ‘순찰로봇’이 해당 기술을 탑재하게 될 전망이다.

◇’증강현실’로 항공기 분해·조립, 전문가 양성

스마트팩토리 솔루션업체 증강지능은 AR(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한다.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이 실물 항공기 대신 AR 콘텐츠를 교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항공정비 교육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항공기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유지보수 및 안정 상 문제로 교육생들이 실제 정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시연 모습만 보는 교육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항공안전법 상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등록 요건은 실물 항공기를 3대 이상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 항공기를 보유했더라도 실습을 진행하지 않는 업체도 있어, 창업 요건만 높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증강지능이 제공하는 AR 기반 콘텐츠를 교육기관들이 실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증강현실을 통한 항공기 분해 및 조립 학습이 양질의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과제 290건을 접수, 249건을 처리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ICT특별법 개정안 신·구 조문 비교 / 자료=국회, 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1일 ICT규제샌드박스 관련 ICT특별법(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이다. ICT규제샌드박스 과제와 관련된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허가 기간(최대 4년)이 종료될 경우,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