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하나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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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한 국내 금융사들이 매년 늘고 있다. 

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2020년 5월 기준 전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신흥시장 내 적도원칙 회원사 거래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2017년 1월 KDB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산업은행은 2016년  7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박사급 전문 인력을 투입해 채택이 가능한 수준의 내부 환경·사회 정책과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해왔다. 

이어 신한은행이 2020년 6월 적도원칙에 가입했고, 올해 들어서는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잇따라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하나은행은 5대 시중은행으로는 가장 늦은 8월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뉴스로드>와 통화에서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현업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적도원칙 업무 매뉴얼을 완성했으며, 적도원칙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 등을 철저하게 제작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1년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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