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구글갑질방지법 혹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9월 시행된다.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은 입점사들에 자사 인앱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앱마켓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 재석 의원 188명 중 180명이 찬성했고 8명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15일 안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6건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합해 제안한 대안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마련한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제외됐다.

앱마켓 핵심 규제는 5가지다. ▲입점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금지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금지 ▲결제 및 환불 관련 사항 이용약관에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앱마켓 실태조사 권한 부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앱마켓 결제와 취소, 환급에 관한 분쟁’ 포함 등이다.

이 가운데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는 입점사들의 가장 큰 숙원이었다. 구글이 내달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탓이다. 구글은 인앱결제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수납하는데, 입점사 입장에서는 부담이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미 적용 중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개정안 시행 시 가장 큰 수혜 업종은 게임업계다. 구글은 게임에는 일찌감치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했기 때문이다. 최근 구글의 새 정책 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웹툰·전자책 등 업계는 기존처럼 타사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 과방위는 개정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개정안 국회 가결을 환영했다. 포털·음원·게임업계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 결제수단 도입을 고심하는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플레이에서는 유료 광고 영역 외에, 매출 상위권이거나 흥행이 기대되는 앱을 무료로 광고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 마련에 참여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1일 <뉴스로드>와 통화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비롯한 개정 내용은 모든 앱마켓과 입점사에 적용된다”며 “게임 등 모든 콘텐츠가 예외 없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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