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바일 전자고지 웹사이트

[뉴스로드] 올해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에는 전자고지·모빌리티 관련 과제가 자주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면에는 신청기업들이 개선을 촉구하는 현안도 다양했다.

◇전자고지·모빌리티 과제 가시적 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여섯 차례 진행했다. 이 기간 적극행정,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는 모두 합해 38건이다.

주목할 만한 과제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었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공·민간 종이우편 고지를 모바일 메시지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올해 모바일 전자고지 과제를 승인받은 업체는 NHN페이코와 SK텔레콤이 있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KT는 이보다 먼저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본격화한 해였다. 전자고지를 도입한 기관은 누적 446곳, 전자고지 유통량은 약 1억6600만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나무 4만63그루를 보호하고, 탄소 5642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과제도 많았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과 ‘GPS 기반 앱미터기’가 대표적인 예다.

코액터스·파파모빌리티·진모빌리티는 플랫폼택시 임시자격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모빌리티업체 입사자가 택시 운전자격이 없더라도, 3개월 간 종사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기간 내 정식 자격을 취득해야 하지만, 업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나아이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를 신청했다. 이는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목적지까지의 시간·거리를 예상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방식이다.

사진=코나아이 GPS 기반 앱미터기 예시

앞서 카카오모빌리티·VCNC·KST모빌리티·티머니 등도 유사 과제로 승인받았다. 업계는 기존 택시미터기를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로 대체하면,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고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예약 부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객 입장에서는 예상 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편하다.

◇‘심의 지연’ ‘P2E게임’ 등 현안, 내년 해결될까?

ICT규제샌드박스는 내달 시행 3주년을 맞지만, 올해는 유독 업계의 문제 제기가 속출했다. 특히 심의가 지연되거나 규제 개선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들이 존폐 기로에 놓일 정도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 지난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한 신기술·서비스는 68건이다. 사업자들은 그간 매출 429억 원, 투자유치 519억 원, 고용창출 881명 등 성과를 기록했다.

다만 장기간 승인을 받지 못해 수익 없이 매달 인건비와 건물 임대료 부담에 허덕이는 신청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접수한 과제들 가운데 23.4%은 심의를 미뤘고, 1년 이상 지연 중인 과제는 6.1%에 달했다.

예를 들어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는 2년 넘게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약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탓이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원격상담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계다.

과기정통부는 이처럼 기존 산업과 마찰 가능성이 있는 신규 서비스 심의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ICT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8년 모빌리티업체들과 택시업계 간 갈등을 계기로 탄생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규제샌드박스에 P2E(Play to Earn)게임을 적용 가능할지도 관심이다. 당국이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법원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는 아직 없다. 이에 당국과 게임업체가 게임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며 갈등하는 상황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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