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올해 1월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폐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Carbofuran) 중독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현장에서 수거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한 결과,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가 발견되었고, 이에 독극물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고농도(평균 25.191 mg/kg)로 검출됐다. 이는 카보퓨란의 치사량(2.5~5.0mg/kg)을 상회하는 매우 고농도 값으로, 야생조류의 생존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국작물생산위원회(BCPC)의 카보퓨란 치사량은 단위 무게 1kg당 2.5~5.0mg이다.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해당 개체의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가 폐사체를 먹을 경우, 이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요 종의 멸종위기를 가속화시킨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울산에서 구조된 독수리의 소낭 내용물에서 카보퓨란(0.05mg/kg)과 포스파미돈(0.02mg/kg)이 검출된 바 있다.

올해 1월 충남 태안에서 수거된 독수리 폐사체의 식도에서도 볍씨를 먹은 물닭이 발견돼 농약 중독 여부를 검사받고 있다. 아울러,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에 발생한 야생조류 집단폐사 19건(176마리 폐사)의 원인이 농약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고, 올해에도 12건(60마리 폐사)의 농약중독 의심사례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고의적인 농약·유독물 살포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농약·유독물 살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내용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야생조류 이상개체 및 폐사체를 신고하여 농약중독이 확인될 경우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한편, 전국 주요 철새 도래지에 속한 지자체에 엄중한 감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k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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