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동발지법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같은 비위를 근절하기 이해충돌방지법을 입안했다. 해당 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는 의무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5월 19일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경찰은 용의자 약 6000명을 수사하고, 4000여 명에게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62명은 구속했다.

정계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다. 국회는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규제하는 ‘LH 5법’ 입법에 나섰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전담 부서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 핵심 조항으로는 신고 의무와 금지 행위 10가지를 꼽을 수 있다.  신고 의무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다.

금지 행위로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사적 유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이 있다. 신고 의무 및 금지 행위를 한 공직자는 징계를 비롯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는 10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999명이 참여 중이다. <뉴스로드>가 설문조사 현황을 이날 중간집계한 결과, 응답자 92.7%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 사익 추구 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네티즌 A씨는 “개인이 양심을 지킬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공적 자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기초가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의미 있는 제도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도 “공무원이 비리 문제로 퇴작할 시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면, 최근 강동구청 횡령 사건과 같은 일도 재발하지 않을 것” “이해충돌방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로 보완 관계를 형성했으면 한다”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등 의견을 보였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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