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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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경시한 과오로 후폭풍을 겪고 있다. 메타는 회원 얼굴인식 정보를 무단수집해 한국에서 제재를 받은 데 이어, 미국에서도 같은 혐의로 법적 공방을 치르게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 외신은 14일(현지 시간) 메타가 텍사스주로부터 피소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회원들의 얼굴인식 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다.

앞서 메타는 페이스북에서 10억 장에 달하는 전세계 회원 사진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 사진들은 회원들의 얼굴이 나온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아주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했다. 사진 내 홍채, 지문, 손, 얼굴 등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식이다.

메타는 지난해 11월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고 사진을 폐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텍사스주는 메타가 사진을 10년 이상 활용한 데다, 제3자와 공유했다는 점을 들어 텍사스 생체인식데이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텍사스 생체인식데이터법은 2009년 시행됐다. 기업이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하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벌금은 1건당 2만5000달러(약 3000만 원)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텍사스주 피해자는 최소 2000만 명에 달해, 메타는 벌금으로 최대 5000억 달러(600조 원)을 물게될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메타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악용해 페이스북을 성장시켰다”며 “이는 빅테크의 기만적인 관행이며, 검찰은 텍사스 시민 안전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규제당국이 메타의 지배력과 관행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지난 2016년 영국 정치컨설팅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회원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에 벌금 50억 달러(6조 원)를 내기도 했다.

메타가 전세계에서 치르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 공방은 매년 늘고 있다. 유럽에서는 2020년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미국에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예비명령을 받았다.

메타와 유사한 혐의로 제재를 받은 곳도 있다. 미국의 얼굴인식 솔루션 스타트업 클리어뷰다. 클리어뷰는 인터넷에서 전세계 네티즌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 100억 장을 무단 수집해 얼굴인식 솔루션을 개발한다. 해당 솔루션은 이용자가 누군가의 얼굴사진을 올리면, 그 얼굴과 일치하는 사진을 찾아준다.

지난해 11월 클리어뷰에 제재를 가했던 호주 정보청은 클리어뷰가 자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골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방식도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편 메타는 얼굴인식 정보를 무단수집하고 활용한 행위와 관련해 국내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회원 사진 약 20만 건을 무단수집한 메타에 과징금 64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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