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마이데이터가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마이데이터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거쳐, 지난 1월 5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들을 일컫는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혹은 ‘데이터 이동권’으로 불리는 권리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졌다. 서비스 근거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에 마련됐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기업이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자신이나 다른 기업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A은행 대출 내역을 B은행 앱에서 확인하는 일도 가능해졌다. 기존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다른 데이터를 추가한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국민 85.3% “마이데이터, 실생활에 도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마이데이터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74.2%는 마이데이터를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의 85.3%는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실생활에 가장 도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건강·의료(42.0%)였다. 이어 금융(23.0%), 소비·지출(16.1%), 문화·관광(8.7%), 교육·취업(5.1%), 교통(5.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대에 못미치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비바리퍼브리카는 지난해 12월 토스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신용정보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토스는 당시 다른 은행·카드·보험·간편결제업체들이 보유한 잔액·결제내역·상품 등을 불러오면서, 이용자에게 업체별로 개인정보처리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괄 수집했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34조의 2와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행위다.

비바리퍼블리카는 해당 사태가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의 해명을 고려해,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마이데이터,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18일 국내외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을 담은 보고서 ‘D.gov 이슈분석 2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개별 산업법이나 주 단위 지역에서 시행하는 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의 데이터 이동권에는 내 데이터를 제3자가 아닌 자신에게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눈에 띄는 분야는 의료와 금융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가 의료기록과 청구내역 등에 대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 기관은 이 같은 요청을 접수하고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금융 분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와 계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신용점수 산정공식 등 기밀은 기관이 제공할 의무가 없다.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에서는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이동권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유럽은 내 데이터를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받고,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일본은 아직 데이터 이동권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대신 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에서 포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데이터 이동 흐름이 타 국가 대비 가시적이다.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이터 전송 시 국민을 보호할 법규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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