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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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오늘(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 심의의 제일 관심사는 인상률이다. 올해는 인상률과 함께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차등적용'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세게 맞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상당히 올랐고 코로나19로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임금지불능력이 약해졌다고 주장하며 인상에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반면 노동계는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4일 성명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해 올해 경영계에서 차등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을 보인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그렇지 않아 업종별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주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경총이 지난달 14~21일 30인 이상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새 정부 중점추진 노동개혁 과제'(2개까지 복수응답)로 '최저임금 안정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꼽은 기업이 40.1%에 달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차등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맞부딪치면서 최저임금 심의가 초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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