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서울남부지검 홈페이지>

검찰이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31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성호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죄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부단장 등은 지난 대선 선거기간인 5월5일과 5월7일 조작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고용정보원에 채용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들은 5월3일 "고용정보원 전 원장이 문 후보의 청탁을 받고 감사 결과에 준용씨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고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남동생인 이모씨를 시켜 문준용 제보 조작 파일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된 제보를 검증하지 않고 상부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 특혜채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유미씨에게 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이 전 최고위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후보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용주 의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진통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선거추진단을 맡은 최종 책임자가 이 의원인만큼 검증을 소홀히 하고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게 만든 죄를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결론이 난 때문이다. 검찰은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내 소속 의원과 비대위원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비대위-의총 연석회의 소집을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이유미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결은 재판을 통해 가려지겠으나 이와 별도로 긴급 비대위-의총 연석회의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준용씨가 취업한 고용정보원에 (준용씨 외에도) 10여 명이 특혜 채용됐다"고 발표했다가 고발당한 사건 역시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최종적인 '윗선'으로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55)을 지목했다. 소환조사까지 받았던 이용주 의원(49)은 물론 박지원 전 대표(75), 안철수 전 대선후보(55) 등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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