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연계·주기적 상담 통해 맞춤형 서비스 시행

[뉴스로드=문찬식] 인천시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시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시아동복지협회와 자립지원전담기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부여된 보호 종료 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 사업에 국비 80%, 시비 20%를 합쳐 4억9,038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 인력 관리,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운영, 보호대상 아동 자립 업무 지원, 공공·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역할을 맡는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에는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가를 배치, 자립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초기 자립 성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립지원 전문가는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초기상담을 통한 대상자 선정 후 대상자의 욕구․자립역량·환경 등을 파악, 생활 실태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대상자의 자립에 도움이 될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발굴해 연계한다.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 청년이다.

지원기간은 보호 종료시점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기준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연령이 18세에 달한 아동이 희망하면 24세까지(25세에 도달 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 대상은 70명으로 시는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관계자가 사후관리를 통해 대상을 발굴하면 시가 선정 대상자를 최종 승인한다.

이와 관련 박명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광역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은 그동안 보호 종료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토대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상담 및 사례관리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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