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선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집중 점검

[뉴스로드=문찬식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정기 근로감독에 착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인천해양수산청은 근로 기준 등 이행 점검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30일까지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중 45개 사업장이며 임금체불, 진정다발업체 등 취약업체를 선정, 진정 등 민원발생이 빈번한 업체를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감독은 업종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번 감독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기초 근로조건의 이행 등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퇴직금, 유급휴가급 등 후불성 임금 지급실태 등을 중점 확인한다. 인천해수청은 근로감독 시 임금 체불 확인 업체에 대해 체불임금 정산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가 조치를 미 이행 시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해 선원들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상린 과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선원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선원들이 체불임금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 검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