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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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수입 판매한 총 6개 차종 15,02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442대는 차량 정차 시 기능고장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했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 174대는 수소감지센서의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유니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1일부터,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 등 2개 차종은 오는 22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전담 하이테크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 버스 전담 서비스협력사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MASTER 등 2개 차종 7,408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급제동 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 미달로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차량은 14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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