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립모리스 CI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한국필립모리스 CI /한국필립모리스 제공

[뉴스로드] 한국필립모리스가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직면한 이유는 담배 제품 성분 측정의뢰와 결과를 보고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필립모리스는 영업정지 처분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고의성이 없는 절차적 과정에 대한 오해로 비롯됐는데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것은 과도한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는 이달 16일 기획재정부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기재부의 최종 처분 통지서상 영업정지의 효력발생일은 오는 30일이다. 가처분 결과는 늦어도 29일 나올 전망이다.

영업정지 범위는 담배제조업(수출용 담배 제외)이다. 현재 반출된 제품들에 한해서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된다.

다만 실제 효력발생 여부는 소송 결과에 달렸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하면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 피해는 물론 소비자 불편이 커질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공장이 멈출 경우 수출 차질도 불가피하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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