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범위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의회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강화군)

[뉴스로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의회가 5일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6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과 결의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은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주요 사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다.

21일부터 2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본회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도권 범위 개정 및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강화군과 옹진, 가평, 연천군이 수도권으로 지정돼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관련 법 개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포함됐다.

마지막 날인 9월 3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심의․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화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뜻 깊은 성과를 거두는 소중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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