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김윤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김윤덕 의원실 제공

올해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지사들이 현지에서 일탈 행위를 일삼은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훤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12개국 16개 해외 지사들이 자체 및 감사원 감사에서 받은 지적사항이 30개 이상이었다.

사례에는 현지 음주운전 적발, 업무용 차량 매각을 통한 부당이득, 상여금 부정수급, 관용차량 사적 이용 등이 포함됐다.

일본 후쿠오카 주재원이던 한 직원은 지난해 현지에서 관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역 민영방송에 보도됐다.

미국 지사의 한 직원은 한국관광공사가 현지에서 리스한 관용차량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차량을 저렴하게 인수한 뒤 타인에게 매각해 1,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밖에도 식비·출장비 유용, 개인 교통 범칙금의 공금 납부 등 크고 작은 일탈행위가 있었지만, 지적받은 30여건 대다수가 주의·경고·시정·개선 등 경징계에 그쳤다고 김윤덕 의원은 지적했다.

김윤덕 의원은 "관광공사의 해외 주재원은 국위 선양과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근무해야 한다"면서 "대다수 직원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몇몇 직원이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